행안부,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자동차 열쇠를 추가로 주문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으나, 배우자인 대리인 방문 시 차주의 운전면허증으로는 안되며 지문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으나, 이번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해당 기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했는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민원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ㆍ판매, 패션, 유통분야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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