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869개 사업자 신청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도서구입비 · 공연비도 소득공제가 시행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되는 것.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7월 2일 현재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어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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