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연이어 떠오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경력, 능력 없이 재벌 3세가 대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땅콩회황’논란의 주인공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26살에 대한항공에 입사, 2006년 33살의 나이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 상무보로 승진했다. ‘물컵 갑질’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2007년 3월, 대한항공 과장으로 입사해 2013년 상무로 승진, 30살에 임원에 올라 국내 최연소 대기업 임원이 됐다.

총수일가들이 특별한 경력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사례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합병이나 분할 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법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 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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