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공고...지자체 등 공공단체 등 대상 지원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영세상인, 문화예술가, 청년새싹기업을 위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이 새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등 공공단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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