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이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