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정책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의 상환부담이 준다. 연체 고객이 채무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면 연체가산이자율이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HF’)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3회, 총 3년을, 디딤돌대출은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나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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