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시의회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지역 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됐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이다.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은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하게 한다.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가능한데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정태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정비사업 6개 유형을 3개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삭제된다. (사진= 서울시의회)

종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6개 유형을 3개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은 유지된다.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해지며,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일 경우 최초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겨진다. 건축자산 및 한옥 등 보전·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한다. 직권해제와 관련해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은 삭제되며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이포함됐다.

김정태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김정태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정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법령에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돼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제동이 걸렸다.

김정태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 심의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돼,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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