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9월 1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구상권 청구가 시행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0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①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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