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월말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이 통장은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하여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 추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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