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의류 소상공인·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성인용 의류, 속옷 등), 가죽제품 (가죽 가방, 지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그간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직구(直購: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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