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2018년 7월1일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7월 1일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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