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9월 28일부터 자동차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으나,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