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가 시행되고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현재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했으나, 7월 17일부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선고 포함)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

7월17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선고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1~5년간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학-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8개 기관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8개 유형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대학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취업제한 적용 변경 (기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모든 성범죄 경력자(변경)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10년 이하) 및 종전 형 확정자(형에 따라 차등 적용)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②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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