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9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 신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후견인은 치매어르신에게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치매어르신의 후견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①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위해 지자체 장이 후견심판 청구② 지자체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심판 청구③ 국가와 지자체는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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