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된다. 이에따라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에따라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21% 내려간다.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든다.
 
종전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보험료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에 보험료 부과,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했으나 개편이후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13,100원)만 납부하게 되며, 1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가소득보험료는 폐지된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를 경우 인상분은 2022년 6월까지 전액 감액된다.
 
또 재산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 후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과는 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 자동차 보험료는 면제되고, 4천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는 3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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