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원씩 6개월간(최장 9개월)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할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2018년 9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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