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를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2017년 3월, 네일샵에서 정액권 3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3월 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0,000원)을 구입했다.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C씨는 2017년 5월 네일샵에서 정액권 200,000원을 구입했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및 환급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C씨는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로 적용한 서비스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이다. 여름휴가 기간인 6월과 8월 사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은 회원제인 장기계약, 서비스 1회를 받는 단기계약을 구분하고 있다. 금액에도 차이를 두고 있어 네일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예정인 소비자는 장기계약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추가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무료 쿠폰을 준다며 소비자에게 장기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소비자상담 2,616건에 대한 불만 유형 분석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다.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 ‘부당행위’는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 순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한다. 하지만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이나 쿠폰만 지급하고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보상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업계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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