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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