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리걸테크 산업 성장세...국내 법률시장도 규제 탓에 AI활용 어려워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법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한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미국 등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리컬테크 산업은 변호사 중개 서비스,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법률 사무소 운영 솔루션, 법률자료 검색 서비스,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법률 트랜드-문서 분석, 산업별 규제법 대응 서비스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소액재판 사건이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한다. 소액재판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있어 AI변호사, 리컬테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다.

리컬테크 산업이 초기단계인데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답보상태다. AI변호사가 유료화되는 경우 바로 변호사법 위반문제가 거론된다.

정식으로 AI로이어(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정도로 변호사업계에 민감한 파장을 일으킨다.

현실로 다가오는 AI변호사 시대를 대비해 김병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AI변호사가 출현 한다해도 규제에 막혀 법률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AI법률시장에서도 규제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베이커앤 호스테틀러라는 로펌이 AI변호사 ‘로스’를 도입해 파산분야에 배치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기술의 발전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AI가 변호사 업무를 상당부문 대체할 것이고 나아가 변호사는 점차 사라지게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부터 AI가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고 교수는 규제 등의 문제로 법률AI나 리걸테크 분야가 발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종국엔 시민들도 더 유익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과 AI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각종 규제와 데이터 개방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미래보고서는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런던과 뉴욕에서 무료서비스를 하는 DoNotPay챗봇 사례도 들었다. 벌금을 내는데 이의가 있는 25만건의 주차티켓을 접수해 판단케한 결과 상당히 높은 비율의 운전자에게 벌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유동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대법원이 스마트 법원 구축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있다”며 2024년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AI기술을 이용해 조기에 화해-조정이 성립될 수있도록 해 재판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AI법률시스템 ‘유렉스’를 도입,궁금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간단한 문장으로 입력하면 답과 법령부처 판례까지 관련자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정식 AI변호사는 아니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수준이다. AI를 법률서비스에 본격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로는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한별의 노유진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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