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효과 좋을 경우 타 금융회사에도 전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송금할 경우 수취인이 인증해야 이체가 실행되는 서비스가  KB저축은행에서 시범실시된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송금시 "OOO님께서 △△△님께 1백만원을 이체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거래내용이 맞다면 아래의 인증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당거래로 확인시 △△△님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취인에게 발송된다.

KB저축은행에서 시범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송금인이 이체서비스에 접속시 첫 화면에 수취인 인증이체가 기본 옵션(default)으로 제공되지만, 송금인이 수취인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탭에 있는 일반이체도 선택이 가능하다.

수취인 인증 서비스는 ①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지연이체), ②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고,  ③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④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취인 인증 서비스의 시범실시 및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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