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996명 ㈜대진침대 상대 환급 등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7월 2일~31일 모델명-사진 등 구비, 소비자원 사이트에서 조정절차 참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16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5월 16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 조정 개시에 따라 조정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이나 사진 등을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조정절차에 참가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대진침대 총 27종 매트리스 모델명은 △그린헬스2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네오그린헬스 △아이파워그린 △뉴웨스턴슬리퍼 △아르테 △모젤 △파워플러스포켓 △네오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R △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1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2 △그린슬리퍼 △폰타나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헤이즐 △파워트윈플러스 △(A사 특판) 트윈파워 △로즈그린슬리퍼 △(단종) 트윈플러스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단종) 에버그린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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