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목적...1차 위반 시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출입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경기도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남한산성 탐방로를 질주하는 산악자전거. 7월 1일부터는 운행이 금지된다.
남한산성 탐방로를 질주하는 산악자전거. 7월 1일부터는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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