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강화 필요...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해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6년 8월 25일 소비자 A씨는 ㄱ사와 쏘렌토 차량 장기렌트 계약(월 68만원, 60개월)을 맺고 보증금 715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가 대여료를 1회 연체하자 ㄱ사는 차량을 회수했다. 
 
또 B씨는 2015년 12월 7일 ㄴ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약 한달만에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으나,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여 3개월후인 2016년 4월 12일 차량을 수리를 받았다. B씨는 수리지연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으나 ㄴ사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청구했다.

이처럼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렌트’란 법인, 기관 또는 개인의 장기간 지속적인 차량 수요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신차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12~60개월 동안 계약이 유지되며, 고객이 일정액의 대여료를 납부하면 사업자는 정비, 수리, 보험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2년 308,253대에서 2017년 661,068대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1일 장기렌트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72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3년 172건,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18건(25.4%),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17건(23.9%), ‘미운행 차량의 대여료 등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 (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이었다.

8개 업체는 대여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2018. 4. 9. ~ 4. 17)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약관에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두고 있었다.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상위 10개업체는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이다.

장기렌터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은 30대,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2018. 4. 18. ~ 4. 24)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장기렌터카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42.3%, 127명) 였고, 40대(28.3%, 85명)가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지출한 월 대여료는 389,305원으로, 40대의 평균월 대여료가 406,407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의 평균 월 대여료가 362,439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기렌터카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제세금 별도 납부 불필요’ 30.3%(91명),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28.0%(84명) 등으로 주로 간접비용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료 1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72.3%(217명)로, ‘1회라도 연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27.7%, 83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소비자원은 렌트카업체 광고모니티링(2018. 4. 9. ~ 4. 12) 결과,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기간,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 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월 대여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장기렌터카 서비스와 자동차리스는 계약구조에서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
중도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계약만기 시 발생할수 있는 차량 반환지연금 등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한다.
통상 36~48개월 동안 계약하고 오랜 기간 대여료를 지불 해야 하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