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9월부터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을 국가가 가해자에게서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 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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