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육 업무 전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추가 배치되면,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여 총 3만 8,300여명(국비지원 3만4748명,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육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됐다.

일문일답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도중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으나,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업무 특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분할 부여해도 무방하다.  다만, 휴게시간 분할 부여함으로써 점심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어린이집 사정 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보육실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보육교사(근로자)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4.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연락자체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관한 제한이 가능하다.

5.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6. 어린이집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한다. 어린이집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으며, 5~50인 미만 사업장(84.8%)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5~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2012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인정(노사 서면합의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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