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크린야구장은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아 데이트, 레저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사고위험이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도권 15곳, 부산 ·영남권 6곳, 대전·충청권 5곳, 광주·호남권 4곳 등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곳에서 안전관리, 보호장비, 음주·흡연규제, 화재관리를 조사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스크린 야구장 이용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이용실태 및 안전의식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4.38%p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일부 스크린야구장 벽 메모리폼이 뜯어져있거나 그물망 찢어짐, 철조망이 튀어나와 다칠 우려가 있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 최대 130km/h에 달해 이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스크린야구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자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헬멧 깨짐, 사이즈 조절 부분 고장, 장갑은 낡고 악취가 나거나 장갑이 찢어져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스크린야구장 30곳 중 17곳은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다. 29곳은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16곳은 헬멧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으며 6곳은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30곳 모두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중 28곳은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됐다.

스크린야구장 이용자 500명 중 135명은 경기 시작 전 안전사고 위험이나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 중 448명은 스크린야구장 내에 부착된 안전수칙을 보았지만 이중 248명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500명 중 39명은 ‘타석에서 야구공에 맞음(16명 중복응답)’, ‘미끄러지거나 넘어짐(13명)’, ‘타석 외 공간에서 야구공에 맞음(11명)’, ‘안전 철조망 등에 찔려 상처입음(7명)’, ‘야구방망이에 맞음(4명)’등의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상해증상으로 타박상(29명 중복응답),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4명), 근육, 뼈, 인대손상(7명), 뇌진탕(2명) 등이 있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스크린야구장 내 주류 및 안주판매 / 실내 대기석 흡연 가능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

스크린야구장 30곳 중 11곳은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했다. 이중 7곳은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11곳은 스프링클러, 18곳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비상구 앞 적치물 방치로 통행 장애 우려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

비상구는 26곳에 설치돼있었지만 이중 8곳은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긴급대피가 어려웠다. 20곳은 피난안내도가 비치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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