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에 권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상당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해 왔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혈세낭비 사례(사례 출처 : 2015년,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2016년 7월~2017년 6월사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공휴일,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7회 26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의회 의장은 2015년 3월 동료의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9만9천원 상당의 세트 21개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208만원을 결제했다.
○○시의회 부의장 등 11명은 2016년 5월, 6일간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요관광지를 견학했다.

또한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
 

혈세낭비사례(사례 출처 : 2017년 감사원 감사,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시는 지방의원 1인당 조례에 따라 지급한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휴대전화·태블릿PC 사용요금,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인당 최대 459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5년간 총 161,0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도의회는 법적 근거없이 의원들의 동호회(축구, 골프, 승마 등) 활동에 해외활동비, 회식비, 사적물품 구입 등으로 2년동안 43회 7,299만원 부당 지원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 앞으로 감사가 강화된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自淨)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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