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품질에 이상은 없지만 정보 정확히 표기해야
“관련법 정확히 몰랐다"지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누구나 마시는 ‘먹는샘물’ 정보를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불법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라벨을 교체 부착한 홍보용 먹는 샘물(디자인생수)을 쌓아놓은 모습 (사진= 서울시)

업체 4곳은 무려 4년 5개월간 약 142만 병의 ‘디자인생수’를 불법유통했다. 이들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고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불법행위기간이 오래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먹는샘물(생수)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을 표기해야한다.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라벨 교체를 위해 기존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여 쌓아놓은 모습 (사진= 서울시)

디자인생수는 정상유통되는 먹는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의뢰자가 요구하는 홍보 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디자인 라벨로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신장개업 장,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디자인생수도 정보를 표기해야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 표시해 유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 A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만 병의 ‘디자인 생수’를 제작해 행사, 사업장 총 2천여 개소에 유통했다.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올해 1월에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해 용기 안의 먹는샘물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제품 3천 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C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했다.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3천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음료 및 생수 도소매업 B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제품 3천병을 제작·유통했다. 또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0여 개소에 2만 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D는 B업체를 통해 원래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 문구만을 기재했다.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천병을 고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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