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이며,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원, 매출액은 349억 원이다.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