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허용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한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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