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전국 지자체 · 시민단체, 20일부터 집중 점검-현장계도 나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8월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1회용 컵 사용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이에따라 환경부,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는 6월 20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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