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공사, 건전한 철도 이용 및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기차 탑승 3시간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역 기차 (사진= 김아름내)
서울역 기차 (사진= 김아름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약관을 개정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기존 기차 탑승 1시간 전 취소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역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기존 탑승 예정자가 취소한 좌석을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소비자는 7월부터 바뀌는 약관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징수기준이 변경된다. 철도공사는 구매 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을 재판매하고 있지만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최대 14%는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9일) 당시, 총 265만 표가 반환됐는데 이중 30.5만표는 결국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는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된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며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토록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주말인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은 통일했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22만 건에 달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있지 않아 승객, 승무원간 실랑이가 빈번하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발 또는 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조, 변조 시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열차 운행중지 시 배상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 환불받지 못했다. 앞으로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이 가능토록했다. 병원 입원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정기권과 입원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