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사전신청....9월 21일 첫 수당 지급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지급하나,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Q&A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하다.

4.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서명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5.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결정된 경우, 12월분 지급일에 10~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된다.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7.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9.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10.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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