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한 뒤 10년 넘게 부당지원"
LS "공정위 결정에 동의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LS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여 통행세를 걷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LS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경영진 6명과 법인을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한 뒤 10년 넘게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하지만 LS 측은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구)LS전선(현 ㈜LS)이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LS 111억5천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 6천만원, (신)LS전선 30억 3천만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14억 2천만원 등 총 259억 6천만원에 달한다.

고발대상 경영진은 구자홍(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LS전선 회장), 구자은(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6명이다.

법인 고발은 ㈜LS, LS동제련, LS전선 등 3개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기업집단 ‘LS’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말 (구)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 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LS 4개사는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 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하 ‘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LS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 

LS글로벌이 LS동제련 전기동의 저가 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 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 수익을 제공받고,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도록 했으며, LS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 참여토록 하여,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LS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S 측은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와 관련해서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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