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시정명령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면 미교부 · 부당 반품 등 갑질행위를 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2,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인터파크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롯데닷컴은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인터파크에 5억 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또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총 174억9,400만 원 중 128억8,700만 원(74%)는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억700만 원(26%)는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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