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유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개방 확장돼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웹 창시자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정부와 업계, 학계는 모든 웹이 열려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개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웹의 발전은 우리의 미래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보의 공유를 위해 웹을 오픈 플랫폼으로 유지시켜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와의 공동세미나에서 참가 기업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성공을 위해서는 "웹 개방성을 높여라"고 조언했다. 이 세미나는 구글 본사 엔지니어들이 직접 내한해 검색엔진에 최적화(SEO)된 홈페이지 구축 노하우를 공유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한 구글엔지니어는 “해외바이어의 입장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라”며 웹사이트를 개방하고 해외바이어 친화적인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미나 참가업체 홈페이지의 사전 분석결과를 직접 공개하며, 이들 중 상당수 홈페이지가 검색엔진 로봇의 진입을 차단(disallow)해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전제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만큼 웹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 개방성 확장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도 매우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웹은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웹은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웹 개방이다.

검색엔진 로봇의 접근을 차단한 웹의 콘텐츠들은 검색엔진에 수집되지 않아 유저들의 검색결과로 노출되지 않는다.

국내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상당수는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쳐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참조해 자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당시 실제로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2012년 7월 43개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웹사이트를 제대로 개방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에 불과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속속, 산하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등에 대해 기관실정에 맞게 웹 개방성 자체 점검 및 보완사업을 지시했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웹개방은 당연한 일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 개발자들은 웹 개방성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50%)하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31%)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17%)이 된다고 응답했다. 개발자들은 웹 개방성의 유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웹 개방성 확장이 필요한 이유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개 기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공단의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웹은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 사이트 검색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했다.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웹 개방이 양호해졌으며 한국장애인공단의 웹 개방성은 아직 개선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행정기관들의 웹 개방성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몇몇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웹 개방은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공공 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웹 개방성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웹 개방은 관리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웹 개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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