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찰착수...해당 공무원 직위해제-조사 중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 감찰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금품 수수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체 고용 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CBS 노컷뉴스가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자 A에게 업무처리 대가로 현금 40∼50만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어 ‘직위 해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 전파 및 청렴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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