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며 궁중족발 사장 김씨 아내 윤씨와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가 오늘(1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궁중족발 사장 윤씨(김씨 아내)와 맘상모 관계자 및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궁중족발 사장 윤씨는 이 자리에서 “궁중족발 사건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궁중족발법, 상가법 개정으로 제 2, 3의 궁중족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궁중족발은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 300만원을 내고 영업했으나 새 건물주 이씨가 2016년 1월부터 보증금 1억 원, 12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김씨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6월 7일 김씨는 건물주 이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구속됐다.

김씨 아내 윤씨는 “건물주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됐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 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임차상인만이 알고 있다. 임대인의 나가라 그 한 마디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계좌를 알려 달라 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이상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청구 취지를 바꿨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윤씨에 따르면 12차례 집행이 진행됐으며 2차 집행 과정에서 김씨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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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윤씨(김씨 아내)가 울고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윤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가 없었다. 궁중족발 일은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사라지려면 이번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한다”고 호소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수년 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지속돼왔다. 진작 법 개정되고 바뀌었다면 이 같은 비극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 맘상모 상인들, 이제는 더 이상 의원들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 이 사건 어딘가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 집행관들이 용역 데리고 오면 무서워서 도망간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 꼭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맘상모 관계자는 “누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가. 잘못된 법체계 때문이다. 상가에 가치 누가 상승시키나. 빈 건물 들어가서 5년간 장사하면서 단골 손님 만들고 상가 가치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야한다. 상가의 가치는 건물주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불법단체이고 싶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희를 그렇게 만든다. 더 이상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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