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은 아시아나...국적항공사 의무 이용제 없애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자녀 등 오너 일가의 ‘갑질’행태가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FSC)들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이들 국적항공사만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들 항공사 입장에서는 덩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차낸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죄 지은 자 옆에 있다 날벼락 맞은 꼴이다. 언젠가는 논란을 빚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렇게 급작스레 닥칠 줄은 몰랐다.

업계에서는 한진가 갑질이 GTR 폐지에 촉매제 역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인사혁신처는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까지 해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운 저비용항공사(LCC)와 외국 항공사의 공세로 가뜩이나 노선 점유율이 떨어지는 터에 악재가 겹친 셈이다. FSC 장거리 노선 점유율은 지난 3년새 65.9%에서 61.7%로 떨어졌다.

GTR은 다소 가격은 높지만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빠른 좌석확보가 용이하고 변경·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돼 왔다. 아시아나 항공과는 1990년 8월에 계약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오직 이 두 항공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이 폭로되면서 GTR은 대형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해 GTR을 이용한 공무원은 1만9888명으로 운임료는 354억8600만원이었다. 정부는 해외출국자수가 지난해 2650만명으로 1980년(34만명)에 비해 78배나 증가했고 국적항공사 8개, 국외항공사 80개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돼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폐지 시점은 GTR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GTR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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