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57.3%
소비자 책임 18.0%....대부분 취급 부주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의류제품의 소비자분쟁은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로 사업자 책임이 57.3%였고  소비자 책임은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24.7%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며, ‘품질하자’ 관련이 3,850건(61.8%), ‘세탁하자’ 관련 2,381건 (38.2%)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다.

6,231건에 대한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 (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제조 불량 1,20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질(소재) 불량’이 435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봉제 불량 328건(27.2%)’, ‘접착 불량 201건(16.7%)’, ‘설계 불량 150건(12.4%)’ 등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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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불량 852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필링(보풀) 불량’이 246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DP성 불량(충전재 빠짐)’ 186건(21.8%), ‘모우부착 불량 2) ’ 95건 (11.1%), ‘스낵성(올빠짐) 불량 3) ’ 46건(5.4%)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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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성 불량 67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염색 불량’이 349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땀·일광견뢰도 불량’ 203건(30.0%), ‘마찰견뢰도 불량’ 120건(17.7%) 등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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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탁성 불량 169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탁(물·드라이)견뢰도 불량’이 132건(78.1%)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7건(21.9%)은 ‘수축·신장률 불량’ 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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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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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제품의 품질미흡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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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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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541건)의 경우, ‘허용수준 이내의 경미한 하자’가 772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현상’ 338건(21.9),‘ 제품(소재) 특성에 의한 현상’ 211건(13.7%), 비교제품이 없어 ‘심의판단이 불가’한 건도 128건 (8.3%)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 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제품의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2.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에 기재한다.
 
3.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4. 세탁물을 찾아 보관할 때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에 손상을줄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5.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의거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탁공정 중 발생한 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관련)'에 의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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