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비소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동대문국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장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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