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비소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동대문국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조치된 중국산 '개다리열매' (식약처 제공)
회수조치된 중국산 '개다리열매' (식약처 제공)
회수조치된 중국산 '개다리열매' (식약처 제공)
회수조치된 중국산 '개다리열매' (식약처 제공)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