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감시원, 경로당·사회복지회관 등 방문 피해사례 조사 등 나서

[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완도군은 노인 및 부녀자를 현혹해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거나 공짜선물 등으로 유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일명 떴다방(홍보관)의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다.

완도군이 떴다방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떴다방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홍보관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완도군이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이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례 조사 및 피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군은 어르신들에게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으로 현혹 후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에도 집중한다.

안봉일 관광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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