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정보 중심의 웹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의료, 금융,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

공공정보는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공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의 포털 정보와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는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며 완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웹 사이트의 정보가 개방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 엔진을 통해 필용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는 찾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가 개방이 안 된 경우 정보가 차단돼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웹 개방성'은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정보제공자들은 웹 개방에 대한 의식전환 및 개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웹 개방성’은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IT 융합비지니스 전공교수)가 최초로 개념을 정립하고 ‘웹 개방성 지수’를 개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웹 개방성’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웹의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형남 교수의 ‘웹 개방성’ 개념이다.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 운영 있어서 웹 개방성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한다.

문 교수는 “웹 개방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확장되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 웹 개방성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고, 관련법 제정-개정을 통해 웹 개방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을 개방할 경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교수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웹 사이트의 경우 웹 사이트 개방이 오히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교수는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웹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웹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은 ‘감사와 평가제도 및 기법 등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감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웹개방성 인증마크
웹 개방성 인증마크

이 공모에서 문형남 교수의 ‘웹 개방성 평가지표 개발 및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에 적용사례 연구’로 우수논문의 선정돼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감사원이 '웹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한 산림청 등 다수 정부 기관이 '웹 개방성'을 인증받아 사이트에 표시하고 있다.

'웹 개방성' 인증심사는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KIAC)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발급된 웹 개방성 인증마크는 KIAC의 공인을 받은 국내 유일한 종합 인증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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