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UL로지스(구 KG로지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2017년 2월 6일 KGB택배(주)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B택배(주)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그해 3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돼 공정위로부터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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