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개정 의결...국토부 물관리 사무 환경부로 이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의 수자원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됐다. 다만 '하천관리'만 국토교통부에 존치됐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됐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2018년 6월 8일 공포·시행예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다.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2018년 6월 8일 공포, 2019년 6월 시행예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하게 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물기술산업법 제정(2018년 6월 8일 공표, 2018년 12월 시행예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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