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규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은  개정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본지 2월13일자-"대리점법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100%로...신고포상금제 도입" 보도 참조)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지난 5월 24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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