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결정
“향후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수조사 실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한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순직인정은 받은 90명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이들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의문사위원회의 기각자(78명) 및 진상규명불능자(37명)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과 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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