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에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하자 "재량권남용" 법정 소송
요금기계없는 전세버스로 대체, 현금내고 승차해야...이용자 불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동수원, 영통, 안양에서 김포, 인천공항을 운행하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기존 28인승 버스 대신 45인승 전세버스가 운행하게 되는데 요금 체크 기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기도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홈페이지 캡쳐
경기공항리무진버스 홈페이지 캡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인천, 김포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운영하다가 최근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명목으로 면허 갱신을 거부하면서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기존에 공항버스를 운행한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시외버스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운행을 계속하게 됐으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는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가 위법한 갑질행정이라며 공모에 응하는 대신 소송을 택했다.

경기도는 공모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시외버스 사업자의 이행준수사항으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소속 운수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했으나 공항버스와 시외버스 운수 노동자의 임금 차이 등의 이유로 노사 간 고용승계 이견이 발생했다.

이용득 의원은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소속 노동조합이 고용승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5월 29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자는 일반 시외버스 운수 노동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았다. 이들은 임금 저하가 없는 완전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용남고속은 자사 시외버스 운수 노동자와 임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29일 용남고속과 협상했던 이기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지부장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 형태로 용남고속 소속이 될 수는 없다”면서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려면 선례도 있기 때문에 기존 한정면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우리들 임금을 깎고 회사도 없애면서까지 밀어붙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은 6월 14일 1차 심리기일이 잡혀있으며 빠르면 8월~10월 사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관계자는 “현재 법상 명확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경기도의 갱신거부 행위는,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면허갱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다.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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