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뿐만 아니라 조력자도 보호”
“전 임직원과 상호존중 기업문화 만들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 직급,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한샘에 따르면 새롭게 만든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는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부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쳤다.

한샘은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성고충 사건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사내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에 대한 전문상담을 하도록 했다.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력자에게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방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토록 했다.

한샘관계자는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서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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