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한편,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145개소로 늘어났다.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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